[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A씨등 1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8일과 5월 25일 오전 1시경부터 오전 3시경까지 차량 2대, 오토바이 8대를 나눠 타고 지그재그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입건, 면허취소처분 등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할 예정이며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업해 세금 추징하는 등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해 평온한 시민생활을 보호키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0호(불법구조변경한 정을 알고 차량 이용) (1년↓, 1천↓벌금)
◇몰수 :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형법 48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폭주족 10명 검거 …오토바이 몰수
기사입력:2019-05-28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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