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키로 의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