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방수작업 중 방수액 기화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인트공인 A씨(67)가 5월 25일 오전 9시10분경 관내 신축원룸건물 7층 옥상 물탱크 내에서 방수작업 중 우레탄 하도(가연생 방수액)기화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가 물탱크로 내려가 A씨를 구조하려다 같이 중독돼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의식회복했으나 중독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돼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동료는 개금백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
방수작업은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 방수페인트 기화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나 공사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방수액 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고자(42)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과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및 주의 의무위반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신축원룸서 방수작업중 가스중독 병원후송
기사입력:2019-05-26 09:24: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59,000 | ▼148,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2,500 |
이더리움 | 3,482,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90 | ▼80 |
리플 | 3,630 | ▼25 |
이오스 | 1,264 | ▲4 |
퀀텀 | 3,626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19,000 | ▼200,000 |
이더리움 | 3,483,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60 | ▼100 |
메탈 | 1,276 | ▲4 |
리스크 | 810 | ▲2 |
리플 | 3,627 | ▼26 |
에이다 | 1,149 | ▼13 |
스팀 | 22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1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1,500 |
이더리움 | 3,486,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00 | ▲20 |
리플 | 3,628 | ▼30 |
퀀텀 | 3,643 | ▲10 |
이오타 | 3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