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년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56.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3년 10월 2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년 10월 11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
피고(인천 계양구청장)는 2017년 9월 13일 원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24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30일 위 청구는 기각됐다.
피고는 2017년 11월 7일 원고에 대해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됐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제1조항’)은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조항’)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심(2017구합54566)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 판결의 적용법조가 특정강력범죄법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조항의 적용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48108)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5월 10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8두58769)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