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4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박 17척 중 4척(23%)이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울산 지역을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우리나라 국적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부선 3, 유조선 1)을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여야 하며,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경우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김성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할 예정이다”며“선박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4척 적발
기사입력:2019-05-22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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