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이라고 월급도 깎인다

기사입력:2019-05-21 17:59:33
[로이슈 김가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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