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피고인 A씨(54)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19분경 부산광역시청 24층에 있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A씨는 이어 10월 5일 오전 9시21분경 노조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청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과 업무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107)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