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그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용도가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993만 원이 지급됐다.
부산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는 5월 20일부터 특별감사반(6명)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다.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