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매업, 서비스업 최저임금 취약

기사입력:2019-05-10 13:19:24
(사진=고용노동부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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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했고 소매업, 서비스업이 최저임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이 최근 3년간(2017.1월~2019.3월)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7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신고 됐다.

이 중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된 것은 54건으로, 전체 임금체불 신고건수 중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비중이 2017년 0.65%에서 2019년 0.98%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업종별로는 편의점 등 소매업 35.2%, 미용실 및 학원 등 서비스업 31.5%, 요식업 12.9%, 제조업 11.1%, 기타업종 9.2% 순이었다.

위반사유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령 미숙지 66.6%, 근로시간 등 사실관계 다툼 20.4%,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임금구조상 문제 5.5%, 기타유형 7.4% 등으로 조사됐다.

영세소규모인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법령 미숙지 및 노무관리 취약 등에 따라 법 위반 건수가 많고, 제조업은 노무관리가 대체로 양호하여 법 위반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식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ㆍ계도를 실시하고, 또한 최저임금 관련 임금구조 개편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지도 및 컨설팅 연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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