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기사입력:2019-05-08 15:21:14
(사진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연방일반법원 림페르크 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연방헌법재판소 하르바르트 부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쾨니히 재판관/연방행정법원 레네르트 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연방노동법원 린크 부법원장과 대담/금창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프라이부르크대학 쉬버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포셔 법대 학장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사진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연방일반법원 림페르크 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연방헌법재판소 하르바르트 부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쾨니히 재판관/연방행정법원 레네르트 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연방노동법원 린크 부법원장과 대담/금창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프라이부르크대학 쉬버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포셔 법대 학장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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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

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을 거쳐 5월 3일 연방노동법원(BAG) 등 각 기관을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해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연방노동법원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연방노동법원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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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각 법원 공통)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연방행정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연방노동법원) 등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해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은 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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