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7일 오후 11시35분경 부산 기장군 1급차량정비소 내에 주차돼 있던 레커(1톤, 리베로)차량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변에 있던 차량소유주인 피해자 A씨(34)가 무릎에 2도 화상(추정)을 입어 금정구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차량 반소로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현장은 차량정비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신고자(34)는 같은 레커 차량 기사로 야간근무 중 이곳을 지나가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 후 신고했고 이후 주변에서 화상을 입고 대피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 및 피해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한편 기장소방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발생일시는 5월 7일 오후 11시43분경(완진 오후 11시50분경)이며 건물CCTV확인결과 운전자(36)가 차량 내·외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로 점화했다고 돼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차량정비소 레커차 불…소유주 2도화상
기사입력:2019-05-08 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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