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4월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

기사입력:2019-05-03 18:00:42
캐딜락 로고.(이미지=캐딜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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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캐딜락이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제도인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을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으로 제한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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