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번개장터 앱에서 귀금속 판매자에게 '택배송장을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속여 편의점 택배보관함에 맡겨져 있던 피해품을 가져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시가 527만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군(17)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군과 친구지간인 2명과 장물업자 2명은 형사입건했다.
24k, 18k 금팔찌 각 1개(300만원 상당)는 회수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55분경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서 번개장터에서 ‘귀금속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마치 자신이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 편의점에 보내진 시가 227만원 상당 금팔찌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통신 및 탐문수사로 A군의 친구를 먼저 검거한 후 나머지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군은 주거부정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택배송장 보내면 입금하겠다" 신종사기형 절도범 구속
기사입력:2019-04-29 0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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