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하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055-39-4132)으로 사전 문의해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추진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하세요"
기사입력:2019-04-28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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