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몰래 먹인 후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4-26 09:31:34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에게 필로폰을 술에 몰래 타 먹이고 성관계 촬영한 피의자 A씨(51)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경 (현재 별건 마약사건으로 수감중)인 상선 B씨에게서 필로폰 1g을 현금 35만에 구입했다.

그런 뒤 A시는 4월 7일 오후 11시경 필로폰 약 0.05g을 술에 몰래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A씨는 앞서 4월 4일 오전 1시경 서울역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 중에 공급 및 투약사범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받고 피해자 상대로 소변검사 양성반응 확인하고 유흥주점에서 범행 장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아 검거(압수 필로폰 0.05g)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44,000 ▼659,000
비트코인캐시 831,500 ▼3,000
이더리움 6,14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9,510 ▼110
리플 4,168 ▼31
퀀텀 3,566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99,000 ▼857,000
이더리움 6,138,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180
메탈 994 ▼7
리스크 520 ▼5
리플 4,165 ▼37
에이다 1,223 ▼12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48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2,000
이더리움 6,14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500 ▼100
리플 4,165 ▼38
퀀텀 3,570 ▼27
이오타 269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