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나다”라며 “‘패스’ 앱 실행 후 1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대면 확인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고 있어, 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3사는 올 상반기에 KT가 공공기관에 제공중인 모바일통지 서비스 ‘공공알림문자’에 ‘패스 인증서’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민원∙금융∙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3사는 지난해 7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휴대전화 앱 기반 본인인증 브랜드를 ‘패스’로 통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