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특별단속 홍보·계도

기사입력:2019-04-20 10:44:17
수상오토바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사항.

수상오토바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사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협운항ㆍ굉음 등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前,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상오토바이 위협 운항 및 굉음에 대한 국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해운대ㆍ광안리 등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 위협운행과 굉음에 대한 민원은 총 27건으로 이는 관련 민원(총 29건)의 93%에 해당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수상오토바이의 위협운항 및 굉음을 내는 행위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레저 활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항규칙 특별단속 기간 중 주취조종,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38 ▼2.68
코스닥 868.49 ▼0.44
코스피200 364.87 ▼0.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50,000 ▲673,000
비트코인캐시 609,500 ▲5,500
비트코인골드 40,500 ▲30
이더리움 4,25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6,580 ▲250
리플 741 ▲4
이오스 1,118 0
퀀텀 5,11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701,000 ▲781,000
이더리움 4,26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6,630 ▲270
메탈 2,310 ▲5
리스크 2,465 ▲15
리플 742 ▲5
에이다 645 ▲3
스팀 440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44,000 ▲757,000
비트코인캐시 609,500 ▲7,500
비트코인골드 40,630 0
이더리움 4,25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580 ▲260
리플 741 ▲5
퀀텀 5,085 ▼30
이오타 3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