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신생아를 옮기면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함께 태아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뇌 초음파 사진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이 과정에서 병원은 신생아 부모에게 사고 사실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당시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등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있었다"며 "떨어뜨린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