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남의 통장과 도장, 카드 절취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4-16 10:58:43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내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재 발견 및 검거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인정,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7,000 ▲792,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8,000
이더리움 3,23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150
리플 1,759 ▲38
퀀텀 1,152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13,000 ▲812,000
이더리움 3,241,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110
메탈 352 0
리스크 249 ▼8
리플 1,759 ▲38
에이다 297 ▲4
스팀 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8,000
이더리움 3,23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160
리플 1,760 ▲38
퀀텀 1,086 0
이오타 6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