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남의 통장과 도장, 카드 절취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4-16 10:58:43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내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재 발견 및 검거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인정,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07.17 ▼119.28
코스닥 868.64 ▼29.53
코스피200 551.53 ▼16.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463,000 ▼287,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3,500
이더리움 4,99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2,620 ▼300
리플 3,327 ▼9
퀀텀 2,67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490,000 ▼456,000
이더리움 4,997,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2,640 ▼260
메탈 656 0
리스크 285 0
리플 3,329 ▼11
에이다 806 ▼2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56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3,500
이더리움 4,99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550 ▼330
리플 3,328 ▼9
퀀텀 2,650 0
이오타 1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