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도입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의료진에게 죄를 묻는 낙태죄는 법 개정을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몇 주까지 임신 초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만큼이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간통죄 폐지’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즉시 폐지됐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남, 상간녀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복수에 나선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연남, 내연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이나 가족, 친구에게 알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흥신소나 인력사무소에 의뢰해 폭행, 겁박하는 대응방식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비도덕적인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태신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먼저 외도이혼을 고려할 만하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로 남아 있다. 국내 가사법원은 유책주의에 근거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대부분 용인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불륜 피해 배우자는 얼마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재산분할과 별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법은 유책 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위자료를 통해 보상, 배상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재산 등에 따라 책정되며 배우자는 물론 내연남,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내연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륜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경제적인 문제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무엇이 스스로에게 이로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정말 불륜행위를 저질렀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정당한 법률 조치로 보다 만족스러운 새출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황은하 이혼전문여성변호사를 포함해 판사, 검사, 의사,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구성했다. 외도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뿐 아니라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가사소송사건을 맡는 중이다. 이혼, 가사법을 세분화해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진행, 마무리를 함께하며 각 사건별 최소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팀을 이뤄 다수의 승소를 이끌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륜·외도 사실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2019-04-12 16:58: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78.70 | ▲426.24 |
| 코스닥 | 1,116.18 | ▲63.79 |
| 코스피200 | 813.84 | ▲69.2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21,000 | ▼171,000 |
| 비트코인캐시 | 693,500 | ▼1,500 |
| 이더리움 | 3,21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80 |
| 리플 | 2,034 | ▼4 |
| 퀀텀 | 1,337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80,000 | ▼149,000 |
| 이더리움 | 3,21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7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2,034 | ▼5 |
| 에이다 | 374 | ▲1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7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1,000 |
| 이더리움 | 3,21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190 |
| 리플 | 2,035 | ▼4 |
| 퀀텀 | 1,346 | 0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