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혐의' 아이돌보미 구속

기사입력:2019-04-09 08:59:32
[로이슈 이장훈 기자]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A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5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했다.

A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50,000 ▼683,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2,500
이더리움 6,14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130
리플 4,162 ▼36
퀀텀 3,561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18,000 ▼828,000
이더리움 6,13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9,480 ▼170
메탈 994 ▼3
리스크 520 ▼5
리플 4,159 ▼40
에이다 1,221 ▼12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7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2,000
이더리움 6,14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00 ▼100
리플 4,161 ▼37
퀀텀 3,570 ▼27
이오타 269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