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상이유로 차량과 건물벽 충격

기사입력:2019-04-08 15:52:54
사고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고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8일 오전 10시59분 부산 북구 팽나무로 32 꽃마루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지모(75)씨 운전의 개인택시가 운행중 불상의 이유로 편의점 앞 홍보물을 들이받고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충격후 다시 꽃마루어린이집 건물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는 머리, 다리부상(의식있음)을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52,000 ▼651,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4,500
이더리움 2,909,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70
리플 2,010 ▼11
퀀텀 1,30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80,000 ▼769,000
이더리움 2,90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90
메탈 396 0
리스크 189 0
리플 2,009 ▼14
에이다 380 ▼4
스팀 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5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2,000
이더리움 2,90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00 ▼90
리플 2,010 ▼12
퀀텀 1,319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