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기사입력:2019-04-05 22:52:57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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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

△대상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상금 200만원) △우수상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 일시임대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금 100만원)△장려상 혐오표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외 5개 법안이 차지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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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12월 24일 실시된 예선에는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의 학생들이 116개 팀을 이뤄 참가했다.

참가자들(5인 이하 1팀 구성)이 제출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형식의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블라인드 서면 심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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