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마을주민 상대 상습폭행 및 주거침입 피의자 A씨(53.남)를 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72·여) 등 6명이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40분 사천시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술을 꺼내 먹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하고, 같은날 오후 1시30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운전해 피해자 집 마당에 30분간 세워 두는 등 지난 1월 초순경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마을 주민 상대 상습 폭행 및 주거침입(16회)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4월 1일 검거했다. 4월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담당형사 Hot-Line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을주민 상대 상습폭행 및 주거침입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4-05 11:40: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01,000 | ▲51,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3,000 |
| 이더리움 | 2,92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70 | ▼20 |
| 리플 | 2,019 | 0 |
| 퀀텀 | 1,3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91,000 | ▲19,000 |
| 이더리움 | 2,92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20 |
| 메탈 | 401 | ▼2 |
| 리스크 | 190 | ▼3 |
| 리플 | 2,021 | ▲1 |
| 에이다 | 385 | ▲2 |
| 스팀 | 8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79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663,500 | ▼2,500 |
| 이더리움 | 2,92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0 |
| 리플 | 2,019 | ▼1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