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 사용한 건설사 대표 등 22명 검거

기사입력:2019-04-03 08:58:14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6개 건설사 대표 등 22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사대표 6명,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3명, 자격증 대여 알선한 3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건설사대표 6명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 6월∼2019년 3월까지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에게 年 200∼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3명 및 이를 알선한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8150만원 상당을 받고, 또한 해당 건설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건설사에 양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국민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8대 생활적폐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8대 생활적폐사범은 ①학사 및 유치원 비리②공공기관 채용비리 ③공공기관 갑질행위 ④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⑤토착비리 ⑥사무장 요양병원 ⑦재건축·재개발비리 ⑧안전비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48,000 ▲87,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2,000
이더리움 6,16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9,450 ▼230
리플 4,173 ▼8
퀀텀 3,555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98,000 ▼145,000
이더리움 6,15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170
메탈 996 ▼4
리스크 520 ▲1
리플 4,174 ▼11
에이다 1,220 ▼6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7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3,000
이더리움 6,1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540 ▼140
리플 4,174 ▼11
퀀텀 3,559 ▲9
이오타 27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