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프로축구연맹은 논란이 뜨거웠던 ‘황교안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경남FC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2일 프로축구연맹은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와 관련해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이날 연맹은 이번 일과 관련해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조항을 심각히 위반한 사항이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외요강, 상벌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면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해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연맹은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여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승점삭감 없어
기사입력:2019-04-02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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