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건축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 발생 되고 있어, 건축공사장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이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4년~`18년)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연성 자재는 신나•페인트•경유•엘피지(LPG) 등 위험물과 스티로폼•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이다. 이들 제품은 용접작업 불티에 의해 쉽게 착화되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
공사장 용접작업에 의한 불티 화재의 최초 착화물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35%(632건), 피브시(PVC) 등 합성수지류 19%(350건), 종이류 11%(205건), 직물류 10%(184건) 순이었다.
용접작업 때 발생 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수칙은 용접작업 때는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다.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작은 용접불씨...큰 화마가 될수도 '최근 피해 증가 주의보'
기사입력:2019-04-02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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