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과 속비닐 관련 안내지침을 내놨다.
쇼핑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명기 의무화.
속비닐은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허용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2019-03-28 1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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