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국내 유통한 공급책 등 25명 검거…2명 구속

기사입력:2019-03-28 12:23:44
1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 및 의약품 압수물.(사진제공=경남경찰청)

1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 및 의약품 압수물.(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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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일명 물뽕), 조피클론,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등 공급책인 B씨(43)등 2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GHB 169병(1병 6ml), 조피클론 1008정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 및 의약품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공급책 B씨(43), 배송책 여성C씨(25)등 2명은 구속하고 구매자 23명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총책 A씨(41)는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에 있다.

지난 1월∼3월간 공급총책 A씨(수배), 공급책 B씨, 배송책 C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중국 총책과 공모,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물뽕, 조피클론, 졸피뎀 등 마약류를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판매한 혐의다.

또 C씨의 주거지에 GHB(169병), 조피클론(1008정) 등 마약류와 미색전렬순편(589정), 미비사동편(396정), 발기부전치료제(100정) 등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또한 D씨(43) 등 23명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면제(조피클론)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SNS에 올라오는 마약류 판매광고의 범행 계좌 및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국내 공급책 및 배송책을 조기에 검거하고, 피의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와 의약품들을 유통에 이르기 전에 전량 압수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차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사용한 마약판매 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최음제, 흥분제, 수면제 등을 판매하는 유해사이트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의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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