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취업빙자 교통비를 편취한 피의자 A씨(42)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46명 상대 217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3월 15일경 구인난에 시달리는 3D업종 업주를 상대로 전화해 “먼거리에 있으니 차비를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 “아들 병원비만 보내주면 처리하고 일하러 가겠다” 등으로 속여 1인당 7만~50만원, 합계 2178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형사팀과 합동으로 모텔·PC방·여인숙 등 70개소를 추적 끝에 중구 남포동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피해자대부분이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차비주면 일하러 갈게"취업빙자 교통비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2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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