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오수도에서의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온 만큼 선박 운영사는 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여수 금오수도 4월부터 7월까지 특정선박 통항 제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9-03-27 17:29: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13,000 | ▼596,000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4,000 |
이더리움 | 6,40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60 | ▼130 |
리플 | 4,218 | ▼11 |
퀀텀 | 3,487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46,000 | ▼513,000 |
이더리움 | 6,40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120 |
메탈 | 1,048 | ▲8 |
리스크 | 527 | ▼3 |
리플 | 4,213 | ▼18 |
에이다 | 1,234 | ▼8 |
스팀 | 1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0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822,000 | 0 |
이더리움 | 6,4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180 |
리플 | 4,217 | ▼12 |
퀀텀 | 3,500 | 0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