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운영 불법게임장 및 게임물 제작, 유통업체 등 단속

2명 구속기소의견, 21명 불구속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3-27 12:16:39
압수물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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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조폭운영 불법게임장 및 게임물 제작, 유통업체 등을 단속해 조직폭력배 등 2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명은 구속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1명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게임물 제작업체가 사행성게임물을 개발·제작했음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위장, 지인 등을 통해 게임물 관련업체를 섭외해 타 업체 명의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아 유통업체를 통해 부산 시내 및 전국 일원 각 오락실에 게임물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A(51)씨, B(51)씨, C(35)씨 등은 폭력조직 ○○○○파 두목 및 조직원으로, 2017년 3월 ~ 2018년 5월 23일 ○○게임랜드에서 개·변조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 실행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 한 혐의로 업주 1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종업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D(35)씨, E(37)씨, F(37)씨, G(47)씨 내지 M(57)씨 등은 게임물 기획, 프로그래머, 게임관련 업체 대표들로, 2017년 1월 ~ 2018년 3월간 2개 게임물 제작업체에서 전체이용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인 ○○피쉬 등 19개를 개발·제작, 확률·예시․연타 기능 등을 탑재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게임물임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위장, 5개 게임물 관련업체 명의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N(36)씨, O(44)씨, P(49)씨, Q(47)씨, R(50)씨, S(53)씨, T(54)씨 등은 게임물 유통업자로서, D(35)씨 등 제작업체와 공모해 2017년 3월 ~ 2018년 9월간 부산 시내 및 전국 일원 등지의 각 게임장에서 업주들이 요청하는 기호에 맞추어 게임물 유통업자와 제작업체간 실시간 다이렉트로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아 확률과 예시 기능 등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차 개·변조, 설치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1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U(45)씨, V(45)씨 등은 폭력조직 ○○○○파 조직원으로,2018년 2월 9 ~ 2018년 4월 6일간 부전동 ○○게임랜드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보호비 명목으로 일 30만원씩 요구하여 수회에 걸쳐 1080만원 상당 갈취하고, W(45)씨는 폭력조직 ○○○파 조직원으로, 2018년 5월 15 ~ 2018년 6월 22일 ○○게임랜드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행패를 부리며 술을 먹은 기화로 손님과 시비로 폭행을 당했다며 업소 측에 책임을 전가시켜 합의금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스톰 등 19개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 등급결정 취소 중에 있으며 각 업체들은 관할 구청에 단속 사항을 통보했다.

현 수사대상인 제작업체와 유통업체 등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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