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토교통부 및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거제시(시장 변광용) 는 4월 중순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에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2㎞ 경과 뒤 143m에서 133m마다 100원씩, 시군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0% 요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고현~옥포 구간은 아주터널을 지날 때는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초면을 경유할 땐 복합할증이 적용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할증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친절 향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 내달 중순부터 택시요금 3300원
기사입력:2019-03-26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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