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고현~옥포 구간은 아주터널을 지날 때는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초면을 경유할 땐 복합할증이 적용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할증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친절 향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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