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서 17회 1500만원 상당 절취 2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26 10:17:55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침입, 17회에 걸쳐 현금 등 15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24) 및 절취한 귀금속 매입 장물업자 B씨(4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는 회사원 C씨(60) 등 17명이다.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4시14분 주택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현금 300만원, 금팔찌 1점 등 78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창원시 ○○구 일원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1567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절취한 금반지 등 매입,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다.

경찰은 주변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지난 3월 21일 PC방에서 검거했다. 3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9.69 ▼74.21
코스닥 1,136.25 ▲19.84
코스피200 817.53 ▼1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26,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0
이더리움 3,04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10
리플 2,057 ▼10
퀀텀 1,35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230,000 ▼250,000
이더리움 3,05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00 ▼50
메탈 417 ▲5
리스크 195 0
리플 2,061 ▼9
에이다 396 ▼1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2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1,000
이더리움 3,04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10
리플 2,058 ▼8
퀀텀 1,37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