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 중에는 세무과 및 면·동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