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3일 오후 3시35분경 중앙지선고속도로 대봉분기점에서 물금나들목방향 9.8K 지점 4차로서 불상의 이유로 A씨(48) 운전의 2.5톤 마이티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오토바이 폐기물(폐타이어포함)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차량이 반소됐고 방음벽 일부 파손됐다(도로공사 피해조사중).
A씨 차량이 부산 양정동에서 경남 양산시로 가던 중에 이같은 화재가 나 1시간 20분걍 일부차로가 통제됐고 이로인해 차량이 정체를 빚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앙지선고속도로서 화물차 화재발생
기사입력:2019-03-23 1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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