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사회봉사 이행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선처에도 고의로 사회봉사를 기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경우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