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영잘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도 도주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A씨(37·남)를 3월 19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내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래 온천동 아시아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 4회 위반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중 적발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 2회 출석거부로 사전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피의자 추적 중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속영장 발부된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3-20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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