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요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삼성생명만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의 경우 12.5%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총 287건의 재검토 건수 중 36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즉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 수용’ 비중이 전체의 66.2%로 단연 높았는데,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지급된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요청 건수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서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 재검토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이달 초 모든 사례에 대해 전부 수용ㆍ일부 수용ㆍ거절 등의 형태로 재검토를 마쳤다. ‘전부 수용’이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일부 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