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업빙자 유사수신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3-19 17:06:51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3월 19일 기상화폐 투자사업 빙자 2억원 상당 유사수신 일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5월 28일경 신종 가상화폐 '팬텀'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5개월 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D씨(78ㆍ남) 등 13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편취한 회사대표 A씨(66ㆍ남)는 구속하고 센터장 B씨(58ㆍ여), 직원 C씨(63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및 피해자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휴대폰 해지 모텔 옮겨 다니며 도주)발부받아 대포폰 위치추적, 인근 CCTV 분석(7대) 등을 통해 모텔촌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49,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878,000 ▼2,500
이더리움 4,28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7,130 0
리플 2,707 0
퀀텀 1,7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49,000 ▼3,000
이더리움 4,2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140 0
메탈 508 ▼2
리스크 297 ▼2
리플 2,707 ▼1
에이다 516 ▼1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77,500 ▼6,500
이더리움 4,2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50 ▼40
리플 2,707 ▼1
퀀텀 1,767 0
이오타 1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