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업빙자 유사수신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3-19 17:06:51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3월 19일 기상화폐 투자사업 빙자 2억원 상당 유사수신 일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5월 28일경 신종 가상화폐 '팬텀'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5개월 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D씨(78ㆍ남) 등 13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편취한 회사대표 A씨(66ㆍ남)는 구속하고 센터장 B씨(58ㆍ여), 직원 C씨(63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및 피해자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휴대폰 해지 모텔 옮겨 다니며 도주)발부받아 대포폰 위치추적, 인근 CCTV 분석(7대) 등을 통해 모텔촌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71,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500
이더리움 3,46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650 ▲30
리플 3,545 ▲32
이오스 1,235 ▼3
퀀텀 3,56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7,000 ▼258,000
이더리움 3,4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630 ▼70
메탈 1,259 ▲11
리스크 800 ▲12
리플 3,546 ▲33
에이다 1,134 ▲3
스팀 22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0
이더리움 3,4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710 ▲110
리플 3,542 ▲26
퀀텀 3,551 ▲2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