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7일 오전 7시45분경 김해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씨(25·남)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준 0.170%)으로 주차된 피해차량(쏘나타)을 추돌한 후 잠이 든 상태에서 차량 공회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량내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을 시민 2명이 운전자를 차량내부에서 꺼내 구조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시민2명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차량화재로 술취한 운전자 구조한 시민 2명
기사입력:2019-03-19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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