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3회에 걸쳐 현금 113만원 등 188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8)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22분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진주 한 여관에서 3월 14일 검거했다. 3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상 주차차량 침입,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19 08:42: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84,000 | ▲51,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3,500 |
| 이더리움 | 4,29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10 |
| 리플 | 2,709 | ▲2 |
| 퀀텀 | 1,76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53,000 | ▲2,000 |
| 이더리움 | 4,2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1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8 | 0 |
| 리플 | 2,708 | ▲1 |
| 에이다 | 518 | ▲1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40 |
| 리플 | 2,707 | ▼1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