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월 14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회 피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창원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접수 후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교통사고 기록 및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장 CCTV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 및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 받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의교통사고유발 보험사기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3-18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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