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창원시 일원 주택에 침입,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21회에 걸쳐 속옷 33점 17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5ㆍ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4시경 주택 2층 피해자 주거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2점 등 1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5일까지 창원시 일원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검거지난 3월 12일 검거했다. 3월 14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주택서 여성속옷 훔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3-18 09:58: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94,000 | ▼192,000 |
비트코인캐시 | 575,000 | ▲5,500 |
이더리움 | 3,46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80 | ▲120 |
리플 | 3,546 | ▲28 |
이오스 | 1,235 | ▼2 |
퀀텀 | 3,569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79,000 | ▼221,000 |
이더리움 | 3,461,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60 | ▲90 |
메탈 | 1,259 | ▲11 |
리스크 | 800 | ▲12 |
리플 | 3,543 | ▲30 |
에이다 | 1,133 | ▲3 |
스팀 | 22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4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72,500 | ▲2,000 |
이더리움 | 3,46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10 | ▲160 |
리플 | 3,545 | ▲27 |
퀀텀 | 3,551 | ▲2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