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주민총회 의결도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공금 4억9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렸다는 고소사건 관련, 재건축조합장 A씨(59·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북구 덕천동 2-1구역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04~2005년경 해당 아파트 옆 지하철 터널공사를 하던 OO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부지사용료·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년 4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6일경 6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18일경 정비용역회사로부터 차입한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던 중 4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9회)를 했고 피의자는 그간 받지 못한 급여, 식대, 상여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 등 지급에는 주민총회의결이 필요하지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무효인 주민총회의결로 급여 등이 지급된 점을 확인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기각(자진출석)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합공금 5억상당 횡령 혐의 재건축조합장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3-15 0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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