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음주상태로 차량 들이받고 전복

기사입력:2019-03-13 08:33:13
음주상태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음주상태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2일 오후 10시35분 부산 연제구 연산우체국 앞 왕복 5차로 중 1,2차로를 물고 진행하던 A씨(36·남)운전의 쏘렌토 차량이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B씨(44·남)운전의 SM5차량의 좌측뒷면을 충격하면서 쏘렌토 차량이 전복한 사고가 났다.

두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

가해차량이 연산우체국 부근 병무청앞길에서 신리사거기 방면으로 가던 중 2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면을 들이받아 가해차량이 전복됐다.

가해차량은 면허취소수준인 음주상태(0.126%)였다(음주전력은 없음). 피해자는 사고접수 후 바로 귀가했고 가해차량은 119후송 후 귀가했다(피해경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21.00 ▼105.45
코스닥 871.46 ▼26.71
코스피200 553.74 ▼14.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267,000 ▼556,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0
이더리움 4,99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2,610 ▼330
리플 3,323 ▼14
퀀텀 2,66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338,000 ▼473,000
이더리움 4,9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2,560 ▼460
메탈 655 ▼1
리스크 285 0
리플 3,323 ▼15
에이다 805 ▼3
스팀 11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350,000 ▼560,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3,000
이더리움 4,99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50 ▼420
리플 3,325 ▼13
퀀텀 2,650 0
이오타 1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