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NEWSIS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청주지역 금은방에서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 주인의 환심을 산 뒤 주인이 한눈을 판 틈을 타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이미지=NEWSIS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981,000 | ▲337,000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7,000 |
비트코인골드 | 49,990 | ▲290 |
이더리움 | 4,323,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350 | ▲170 |
리플 | 770 | ▲2 |
이오스 | 1,166 | ▲4 |
퀀텀 | 5,240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060,000 | ▲216,000 |
이더리움 | 4,330,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330 | ▲80 |
메탈 | 2,360 | ▲4 |
리스크 | 2,689 | 0 |
리플 | 770 | ▲3 |
에이다 | 650 | ▲3 |
스팀 | 40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069,000 | ▲411,000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8,500 |
비트코인골드 | 50,600 | ▲3,980 |
이더리움 | 4,326,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060 | 0 |
리플 | 770 | ▲2 |
퀀텀 | 5,180 | 0 |
이오타 | 3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