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함안경찰서는 사찰 법당에 침입, 3회에 걸쳐 현금 17만원 및 불전함 등 12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9·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3월 2일 오후 6시30분 함안군 모 사찰에 침입, 불단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절취하는 등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창원(2개소), 함안(1개소) 등 사찰 3개소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 중 창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난 3월 3일 검거했다. 3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찰 법당 불전함 등 금품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06 11:21: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48,000 | ▲87,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2,000 |
이더리움 | 6,16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230 |
리플 | 4,173 | ▼8 |
퀀텀 | 3,555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98,000 | ▼145,000 |
이더리움 | 6,15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170 |
메탈 | 996 | ▼4 |
리스크 | 520 | ▲1 |
리플 | 4,174 | ▼11 |
에이다 | 1,220 | ▼6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7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3,000 |
이더리움 | 6,16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140 |
리플 | 4,174 | ▼11 |
퀀텀 | 3,559 | ▲9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