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관련 부산 용호부두 1,000톤 이상 입항금지

기사입력:2019-03-05 12:29:50
[로이슈 김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 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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