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는 12억원대 상품권 판매사기 피의자 A씨(48·남)등 2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8일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13%~25%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 B씨(여) 등 65명으로부터 12억167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사건을 접수받아 압수영장,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추적수사 끝에 공항에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12억원대 상품권 판매사기 피의자 2명 검거
기사입력:2019-03-05 09:29: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90,000 | ▲359,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6,000 |
이더리움 | 6,15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00 | ▼120 |
리플 | 4,168 | ▼3 |
퀀텀 | 3,554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88,000 | ▲264,000 |
이더리움 | 6,15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120 |
메탈 | 996 | ▼4 |
리스크 | 520 | ▲1 |
리플 | 4,173 | ▲2 |
에이다 | 1,222 | ▼1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9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5,500 |
이더리움 | 6,1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140 |
리플 | 4,167 | ▼3 |
퀀텀 | 3,559 | ▲9 |
이오타 | 270 | ▲1 |